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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황당한 증거관리…'막대기 살인' 피해 유족 분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07/04/24
연합뉴스TV

검찰의 황당한 증거관리…'막대기 살인' 피해 유족 분통 [앵커] 이른바 '막대기 살인'이라 불렸던 스포츠센터 잔혹 살인사건 관련 재판에서 중요 증거가 파손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보관 중이던 CCTV 영상이 든 저장장치가 부서진 것인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또 다른 자료가 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래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21년 12월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표 한모씨가 직원을 폭행한 뒤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한 한씨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는데, 경찰의 대응과정도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6명이 출동해 피해자 A씨의 옷이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A씨가 술에 취한 것이라는 한씨의 설명에 옷만 덮어주고 현장을 떴습니다. 유족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구조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당시 현장 상황을 찍은 CCTV 영상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CCTV 영상을 보관하던 USB가 파손돼 이 재판에 증거로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검찰 관계자] "그게 파손이 돼서, 그러니까 USB가 아예 이렇게 두 동강이 났어요. 아예 파손이 돼서…(USB가 두동강이 났어요?) 네 아예 파손이 됐어요." 어떻게 파손됐는지도 알 수 없고, 두 동강이 난 USB 외에는 다른 저장장치도 없다는 게 증거를 보관 중이던 서울서부지검 담당자 설명이었습니다. 유족은 분노와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막대기 살인' 유족 A씨]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정부 기관인데 그게 어떻게 훼손이 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관을 했길래…" 핵심 증거 없이 재판을 치를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민우/ 변호사] "이렇게 핵심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과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저희 원고가 패소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검찰이 CCTV가 들어있는 '여분의 CD를 찾았다'며 제공 의사를 밝힌 겁니다. 유족 측은 향후 검찰이 제공하는 증거를 확인하겠다면서도, 검찰 대응에 씁쓸함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장지훈] #막대기살인 #USB #CCTV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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