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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최대 이틀 쉬게 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06/03/24
연합뉴스TV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최대 이틀 쉬게 한다 이번 총선부터 투표나 개표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는 최대 2일 휴무가 부여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적으로 하루 휴무를 보장받고, 종사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하루 추가해 이틀 휴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선거 #투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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