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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 이재용 1심 무죄…"합병과정 불법·배임 인정 안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05/02/24
연합뉴스TV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속보'로 함께 보시죠. #이재용 #1심 #무죄 #삼성 #합병 #승계 #최지성 #장충기 #속보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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