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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빈의 프리즘] '독일 의원도 특권 많네', 그런데 왜 세비 깎으란 말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4/02/24
연합뉴스TV

독일의 의원 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에선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현대 민주주의 헌법의 효시인데요. 1948년 공포된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독일의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데요. 제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으로 이뤘듯이 독일은 이보다 앞서 라인강의 기적으로 전후 폐허를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을 경험한 데다 1990년엔 통일까지 달성했다는 점에서 독일의 의원 특권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격인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7월 1일 기준으로 월 급여 1만591유로를 받습니다. 연간으론 한화 1억8천만원 정도인데요. 독일은 우리나라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서 연방의원이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연방의원 급여는 연방대법원 판사와 같습니다. 보수는 명목 임금지수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연방의원 특권은 급여 외에도 보좌진 고용비, 열차 일등석 탑승권, 항공권, 사무기기 구입비, 차량 구입비 등 의정 활동 경비를 지원받습니다. 총 6억원대에 이르는데요. 연방의원 급여는 한국과 독일 간 1인당 GDP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좌진 숫자 등 여러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직의 경우도 독일 연방의원들은 우리나라 의원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이뤄지는 경향인데요.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활동과 수입의 경우 연방의회 의장에게 보고해 공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일을 하는 등의 겸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독일 연방의원은 한국과 독일 간 인구수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원 특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회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나라보다 정치에 대한 불신, 의원 역할에 대한 불신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군소정당 난립을 견제할 수 있는 다당제와 내각제 연립정부 시스템 속에서 독일은 경제 발전과 분단 상황 관리를 해 온 데다, 통일 후유증을 극복해 나가고 난민의 사회통합 문제에서도 유럽 국가 중 선도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여기에는 협상과 타협의 정치, 비판은 하되 비난은 자제하는 정치 문화,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사회의 발전이 깔려 있는데요. 우리는 정치인과 정치문화가 왜 이렇게 불신을 자초하게 됐는지, 왜 의원들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사회적으로 뒤돌아봐야겠습니다. #독일 #국회의원 #germany #연방의원 #세비 #이광빈의프리즘 #이광빈기자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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