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빈의 프리즘] '솜방망이 처벌'에 첨단기술 '술술' 바다 건넌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선진국은 일찌감치 이 문제로 골치를 앓아왔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을 선도해왔던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1996년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했습니다. 외국 기업 및 정부 기관 등이 관여된 상황에서 기술을 유출할 경우 산업스파이죄를 적용한 법인데요.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산업 기술과 경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나선 것입니다. 처벌 조항도 강력합니다. 개인 범죄의 경우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범행을 주도했을 경우에는 최고 벌금액이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또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업이 해외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첨단 기술이 해외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인데요. 1988년부터 '종합무역법 5021조'를 통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테러,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술 등 12개 기술과 관련된 기업은 해외 자본에 인수합병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2002년에는 '방첩활동강화법'을 제정해 첨단 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가방첩관실을 중심으로 CIAㆍFBI, 국방부, 에너지부 등이 참여하는 중앙집중식 활동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2003년 '기술 유출 방지 지침' '지적재산 취득관리 지침' 등을 만들어 첨단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서왔습니다. 내각정보조사실을 주축으로 기업 및 경제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업기밀 보호 활동을 해왔는데요. 2005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퇴직자 등을 통한 기술 유출 방지 조치 및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독일은 대외경제법을 통해 방산업체의 해외 매각 시 핵심 기술 유출을 제한해왔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허가해야 인수합병이 이뤄지도록 했는데요. 연방정부는 중국 자본의 독일 기업 '사냥'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2016년에만 68개의 독일 기업이 중국 자본에 넘어갈 정도가 되자, 독일 당국은 인수합병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작년 6월부터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스파이 행위에 포함했습니다. 법에 저촉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