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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8/02/24
연합뉴스TV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합헌 #재산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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