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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9/01/24
연합뉴스TV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해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혐의를 받는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9일) 자본시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일당 윤 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4명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변호인은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과 시기 등에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천여회 시세조종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영풍제지 #시세조종 #주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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