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회신 없는데'…수년만에 겨우 접촉, 유해물 관리될까[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연합뉴스TV (Yonhapnew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불법·유해 콘텐츠들에 대한 단속은 전 세계적인 고민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자체적인 관리 소홀이 첫 번째 원인인데, 각국에서 이미 이런 문제점을 진단한 지 오래됐지만, 해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혐오·불법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도록 했는데요. 위반 시 과징금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을 만큼, 처벌 조항이 강력합니다. 다만, 아직 유럽에서도 이 법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와 그 효과는 아직 증명이 안 된 상태라, 유해 콘텐츠의 급속한 확산에 대해선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텔레그램은 EU에 신고한 사용자 수가 규제 대상 기준에 못 미쳐 EU에서도 규제망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통신품위법 제230조에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대해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있는데요. 1996년에 제정된 법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부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면책권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항소법원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로 10세 딸을 잃은 미국 여성이 틱톡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틱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기절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것인데, 질식 방법 등이 알고리즘을 타고 추천된 데 대해 틱톡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선 플랫폼사가 만들어 낸 알고리즘 없이는 콘텐츠를 추천받기 어렵죠.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 조치나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커져 왔는데요. 유튜브 등이 최근 우리 기관의 유해 콘텐츠 삭제 요청에 응하고 있지만, 그 속도 및 자체적인 필터링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아시다시피 유해 콘텐츠의 사각지대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사태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은 가운데, 텔레그램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성범죄 영상물 25건의 삭제 요청에 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텔레그램과도 핫라인 구축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느낌입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피해 구제 등을 담당할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거나, 이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해외 플랫폼 7곳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렸는데요. 텔레그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측에선 접촉을 시도해도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다가 이번 사태를 겪고 겨우 이메일 접촉이 이뤄진 것입니다.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