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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노인,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01/01/24
연합뉴스TV

1인 가구 노인,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65세 이상 1인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11만원 올라, 월소득 213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일 경우 340만 8천원이 기준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4% 오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이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해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로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됩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노인가구 #기초연금 #기준금액 #고급자동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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