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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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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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e / Corée du Sud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2022년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해 이를 각하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구체적 액수 공개가 필요하다고 행정소송에 나섰고, 재판부는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법무부 #검수완박 #변호사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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