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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 위반' 판단…김용현 휴대전화도 압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9/12/24
연합뉴스TV

검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 위반' 판단…김용현 휴대전화도 압수 [앵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엄 건의 역시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 전 장관의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모양새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 당시 한덕수 총리에게 계엄 건의를 보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지난 26일)] "국무회의가 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규정했습니다. 헌법 89조에는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10시 17분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는 실질적인 심의 과정 없이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논의나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절차도 생략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 등을 토대로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성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판단한 국무회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비상_계엄 #국무회의 #김용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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