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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상향 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70%↓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4/12/23
연합뉴스TV

대주주 기준 상향 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70%↓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인원이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1만3,368명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4,100여 명으로 70% 정도 줄어듭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며, 1인당 3억 1천만 원 정도 양도세를 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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