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무심코 '온정' 나눴다간…과태료 3천만 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선거 앞두고 무심코 '온정' 나눴다간…과태료 3천만 원 [뉴스리뷰] [앵커] 설 연휴 기간 지인 간 선물을 주고받는 일, 많으실 텐데요. 올 설 연휴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예비후보 등이 선물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우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신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는 설은 총선을 꼭 두 달 앞둔 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이는 마지막 연휴인 만큼,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로선 유세 활동을 활발히 벌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세 과정에서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선관위는 명절 전후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시기일지라도 선거구민에게 귀성,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해선 안 됩니다. 터미널, 기차역 대합실에서 명절 떡 등 음료나 다과는 물론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출마하는 지역구 안에 있는 터미널이나 기차역일지라도 귀성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불법입니다. 지역구 내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도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산악회 회원들에게 버스를 제공한다거나, 등산 때 먹을 간식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역구 내 경찰서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전경이나 의경에게 위문금품을 주는 행위, 그리고 보육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건 허용됩니다. [정창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지원팀장] "선거구민 대상 기부 행위는 금액과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경우 제공한 사람의 처벌과는 별개로 받은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속 대상에는 현직 의원을 비롯해 출마 의사를 갖고 후보자에 신청한 이들은 물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