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핫뉴스] 미 정체불명 드론 논란…트럼프 "격추라도 하라" 外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 시각 핫뉴스] 미 정체불명 드론 논란…트럼프 "격추라도 하라" 外 월요일 아침 이시각 핫뉴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삽니다. 최근 미국 동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따라 목격되며, 당국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상공에 뜬 드론의 모습인데요. 당국은 정체불명의 드론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한 드론 목격 신고는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는 대형 국제공항이 운영되고 있고, 드론 목격 신고가 항공기 경로 주변에 집중된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여론은 이 같은 입장에 납득할 수 없다 반응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정부가 대중에게 드론의 실체를 알릴 수 없다면 격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삽니다. 한 무속인이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며, 방문객에게 억 단위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방문객 3명으로부터 약 2억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거나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수억 원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기삽니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처벌을 유예받았습니다. 기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인 B씨에게 본인에 대한 마음의 편지를 썼냐고 물으며,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조사 결과 당시 A씨에게 폭행당한 후임병은 B씨 외에도 여러 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한 상태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핫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