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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한 30대에 징역 3년…"친족강간은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1/02/24
연합뉴스TV

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한 30대에 징역 3년…"친족강간은 아냐"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 와 친족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성폭행 #약혼녀 #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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