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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하루 세 번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무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6/03/24
연합뉴스TV

헤어진 애인 하루 세 번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무죄 확정 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동안 세 번 따라다닌 여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도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대법원 #스토킹 #무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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