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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에 미정산금 1,127억 조기변제 허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1/03/25
연합뉴스TV
En Asia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과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천 127억원 상당입니다. 법원은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에 김창영 메리츠케피탈 전 상무를 위촉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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